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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은 것전세 잔금일에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채 잔금을 치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?
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면, 그 근저당은 선순위 권리로 그대로 살아있고,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(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)은 그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.
관련 조문
-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↗(새 창) 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
-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↗(새 창) 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·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
AI 초안은 참고용입니다. 관련 조문도 AI가 고른 것이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하세요.
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개정안 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· 국회 계류(발의) · 확인일 2026-09-12
시행 여부·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